'IPTV 볼거리 왜이리 없나 했더니'…MSO 담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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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혐의' 티브로드·CJ헬로비전 등 5개 MSO에 과징금 100억 부과
IPTV(인터넷TV)의 방송채널 구매를 방해한 5개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과징금 97억3400만원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5일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HCN, 큐릭스 등 5개 MSO 사업자가 공동으로 IPTV사업자의 방송채널 구매를 어렵게 한 담합행위를 적발, 이같은 액수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각각 티브로드 36억원, CJ헬로비전 29억원, C&M 19억원, HCN 8억원, 큐릭스 5억원이다.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와 CJ헬로비전 2개사는 별도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 5개 MSO는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한 온미디어를 제재하는 한편,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CJ미디어에게는 금전지원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2008년 1월 IPTV법 제정으로 유료방송시장에 IPTV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5개 MSO사업자는 신규 진입자를 견제하기 위해 PP(프로그램 공급자)사업자들이 케이블방송에만 채널을 공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케이블 온리(Cable Only)'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2위 PP사업자인 온미디어가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5개 MSO 사업자는 다른 PP들도 연쇄적으로 IPTV에 채널을 공급하게 될 상황 우려해 온미디어를 제재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는 PP사업자를 지원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08년 11월에 5개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IPTV에 채널을 제공한 PP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5개 MSO사업자는 온미디어 채널을 각각 축소하는 방식으로 온미디어에 불이익을 주기로 합의했다. 실제 2009년 방송채널 송출 재계약시 5개 MSO는 온미디어 채널을 각각 19%~28% 축소했다.또한 1위 PP사업자인 CJ미디어에 대해서는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5개 MSO가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프로그램사용료 증액, VOD 구매 등의 명목으로 185억원을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O사업자는 신규 진입자인 IPTV의 인기채널 확보를 방해해 지역독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격과 품질경쟁을 회피하려는 담합을 적발했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IPTV에도 시청자가 볼 만한 인기채널들이 늘어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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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액은 각각 티브로드 36억원, CJ헬로비전 29억원, C&M 19억원, HCN 8억원, 큐릭스 5억원이다.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와 CJ헬로비전 2개사는 별도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 5개 MSO는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한 온미디어를 제재하는 한편,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CJ미디어에게는 금전지원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2008년 1월 IPTV법 제정으로 유료방송시장에 IPTV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5개 MSO사업자는 신규 진입자를 견제하기 위해 PP(프로그램 공급자)사업자들이 케이블방송에만 채널을 공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케이블 온리(Cable Only)'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2위 PP사업자인 온미디어가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5개 MSO 사업자는 다른 PP들도 연쇄적으로 IPTV에 채널을 공급하게 될 상황 우려해 온미디어를 제재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는 PP사업자를 지원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08년 11월에 5개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IPTV에 채널을 제공한 PP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5개 MSO사업자는 온미디어 채널을 각각 축소하는 방식으로 온미디어에 불이익을 주기로 합의했다. 실제 2009년 방송채널 송출 재계약시 5개 MSO는 온미디어 채널을 각각 19%~28% 축소했다.또한 1위 PP사업자인 CJ미디어에 대해서는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5개 MSO가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프로그램사용료 증액, VOD 구매 등의 명목으로 185억원을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O사업자는 신규 진입자인 IPTV의 인기채널 확보를 방해해 지역독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격과 품질경쟁을 회피하려는 담합을 적발했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IPTV에도 시청자가 볼 만한 인기채널들이 늘어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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