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프리스쿨' 명칭 사용 금지

교과부, 개정안 입법예고…유치원 의미 외국어 쓰면 폐쇄
흔히 '영어유치원'으로 알려진 유아대상 학원이 '프리스쿨(pre-school)'이나 '킨더가튼(kindergarten)' 등 유치원을 연상케 하는 외국어 명칭을 쓰면 최고 시설폐쇄 등의 제재를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각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학원 등은 유치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외국어나 해당 외국어의 한글식 표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 당국이 해당 법규를 위반한 학원 등에 일단 시정 · 변경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 부과,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현행 유아교육법은 학원 등이 유치원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유치원이라는 의미를 담은 외국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9년 9월 조사에서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유치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외국어를 사용한 곳은 전국적으로 70곳이었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비 지원 대상 학부모가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 동의서를 낼 필요가 없도록 했다. 교과부나 교육청이 시 · 군 · 구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을 이용해 직접 금융회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