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전액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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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허수주문·시세조종성 행위 처벌허술한 규정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였던 선행 매매,허수 주문,시세 조종성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도 과징금 등을 통해 전액 환수한다.
내년부터…과징금 도입, 처벌 실효성 높여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증시 범죄는 날로 조직화하고 복잡해지는 데 반해 규정은 이를 좇아가지 못해 불공정거래 감시에 큰 구멍이 뚫린 상태"라며 "불공정거래의 범위와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한두 달 내에 입법예고하고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헤지펀드가 연내 출시되는 등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데도 불공정 규제는 선진국에 비해 너무 허술하다"며 "글로벌 IB(투자은행)와의 경쟁을 위해서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불공정거래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선행 매매 · 우회상장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2차 정보 수령자,시세 조종성 행위,과도한 허수 주문 등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익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원 판결로 불공정거래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벌금도 현저하게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죄예방 효과가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불공정 거래자에게서 부당이득을 전액 되찾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명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 부당이익금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 의원 등은 또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증권선물위원회에 혐의자의 '통신사실 조회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