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형 임대 신축주택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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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앞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에 부분형 임대주택을 들일 수 있는 대상이 신축주택으로 한정된다.또 부분임대형 주택을 짓더라도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기준은 1가구로 간주돼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5·1대책)의 후속으로 이런 내용의 부분임대형 주택 부대·복리시설 기준(사업승인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새 기준은 1일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되,그 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주택도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새 기준에 따르면 전용 85㎡초과 공동주택을 분할해 부분형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상을 신축주택으로만 한정키로 했다.부분형 임대주택은 수도·전기·난방 등이 별도로 공급·계량되는 주거전용면적 30㎡이하여야 한다.
이미 완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내력벽 철거 등에 따른 안전문제와 함께 현관문,욕실,주방 등 추가설치 등 구조변경이 곤란한 데다 가구수 증가로 인한 부대·복리시설 및 오·폐수시설 부족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돼 부분형 임대주택 설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부분임대형 주택을 지어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더라도 1가구로 간주해 주차장,진입도로,조경시설,유치원,경로당,주민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1가구 기준으로 마련하면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공간 분할을 통해 1가구 안에 2가구가 거주할 경우에 적용하는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 기준을 마련했다”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안에 1~2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이 늘고,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집주인은 분할임대를 통한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5·1대책)의 후속으로 이런 내용의 부분임대형 주택 부대·복리시설 기준(사업승인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새 기준은 1일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되,그 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주택도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새 기준에 따르면 전용 85㎡초과 공동주택을 분할해 부분형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상을 신축주택으로만 한정키로 했다.부분형 임대주택은 수도·전기·난방 등이 별도로 공급·계량되는 주거전용면적 30㎡이하여야 한다.
이미 완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내력벽 철거 등에 따른 안전문제와 함께 현관문,욕실,주방 등 추가설치 등 구조변경이 곤란한 데다 가구수 증가로 인한 부대·복리시설 및 오·폐수시설 부족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돼 부분형 임대주택 설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부분임대형 주택을 지어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더라도 1가구로 간주해 주차장,진입도로,조경시설,유치원,경로당,주민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1가구 기준으로 마련하면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공간 분할을 통해 1가구 안에 2가구가 거주할 경우에 적용하는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 기준을 마련했다”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안에 1~2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이 늘고,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집주인은 분할임대를 통한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