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매제 조카, 사기 혐의로 기소

[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 코스닥 상장사 한도하이테크의 김모 전 대표(47)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도하이테크 대표로 있던 2008년 1월 모 업체에 “26억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등을 납품해 주면 회사 명의의 22억원짜리 당좌수표,4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26억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등을 납품받아 가로챘다.김씨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데다 회사 채무가 175억원,단기 차입금 69억원 상당에 달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김씨의 횡령 혐의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그는 또 지난달 자신을 구속하려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성명을 속이고 친구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도 받고 있다.김씨는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회장 매제의 조카이자 김기형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 아들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도하이테크 인수 당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한도하이테크는 1987년 설립된 자동인식장치 전문회사로 2002년 코스닥에 상장됐으나 2008년 5월 상장 폐지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