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 방송 저작권 인정…SO, 중소PP 타격"-한국

한국투자증권은 3일 서울고등법원이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인정해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중소 케이블 PP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시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KBS, MBC, SBS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신청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CJ헬로비전은 오는 7월2일 이후 신규 디지털방송 가입자에게 지상파가 송신하는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을 동시 재전송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지상파TV는 앞으로 재송신 대가를 받아 수혜를 누리겠지만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프로그램사용료가 증가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대 케이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2009년 전체 매출액 대비 12%(2514억원)수준"이라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이번 판결과 별도로 지상파 방송사는 현재 CJ헬로비전 등 5대 케이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대해 디지털 신규 가입자에 지상파 방송 동시 재송신 금지를 목적으로 민사 소송 중에 있다"며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스카이라이프(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 그는 "SBS와 재송신 대가를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지만 IPTV와 이미 지상파 재송신 계약을 맺은 만큼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케이블 SO로부터 수신료수익을 배분 받던 기존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자(PP)도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협상력이 높고 채널 영향력이 큰 CJ E&M이나 지상파 계열 PP를 제외한 중소 케이블 PP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