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숙박시설 용적률 2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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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배상보험 도입…의료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숙박시설을 지을 때 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선불형 배상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2015년까지 해외환자 30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2단계 의료관광 고도화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소유한 부지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 숙박시설을 신 · 증축할 경우 용적률을 20% 상향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서울 시내 주거지역에 병원이 숙박시설을 신 · 증축하면 용적률이 200%에서 240%로 올라가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경우엔 400%에서 480%로 상향된다. 높은 손해율과 보험료 탓에 외국인 의료사고에 대비한 배상보험이 전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제회 설립을 유도하고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공제회비가 6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중 22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에게도 입원환자나 장애인처럼 병원에서 약을 직접 조제해주는 원내조제를 허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저변확대를 위해 외국 의료인 대상 연수교육인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한다. 환자와의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해 의료통역사 양성 규모를 현재 연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의료기관별 외국인 환자 수용성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인프라,서비스의 질,진료비 수준,환자 중증도 및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최고 별 5개 등급을 주는 평가제를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메디컬 비자 발급 간소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비자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많고 치료비 부담능력을 증명하는 재정입증서류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나 유치알선업자가 보증을 서면 재정입증서류 제출이 생략될 전망이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기관 내 숙박시설 용적률 상향은 의료계의 광범위한 요구가 있어 수용했고,의료사고 배상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은 불의의 의료사고로 인한 국격 실추를 방지하고 한국 의료의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