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박용기,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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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용기(48)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9일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상 대마)로 기소된 배우 박용기(4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200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박용기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개그맨 전창걸(44), 배우 강성필(34) 등과 함께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다.
박용기와 같은 날 법정에 선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7500원을 선고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