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160억대 피소

시행사 대표 "별도 계약 통해 탈세"
현대산업개발이 160억여원 탈세 혐의로 피소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시행사인 C사의 이모 대표는 지난 10일 현대산업개발 회사 임원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소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별도 계약을 통해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12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