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파라치' 뜬다…8월 불성실공시 제보·포상제 도입

올 8월부터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15일 금융위원회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성실공시 적발이 주로 상장법인의 자진신고 또는 거래소의 사후적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등에게도 공시감독 기능을 부여,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제보사항에 대해 부과벌점 1점당 1포인트로 환산, 누계 벌점으로 10점 이상인 경우 포상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포상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 문제 등 부작용과 신고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세부사항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수시공시담당자 지정제도를 보다 현실성 있도록 조정한다.

현재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수시공시 담당자 2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공시건수와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직원수가 300인 미만 법인인 경우 1인 이상으로 규정을 고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범위 확대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아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코스닥 상장사와 달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검찰고발·통보 조치는 공시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해 상장법인뿐 아니라 해당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검찰고발·통보 조치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