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화장실에서 아이 분만 후 휴지로 입막아 살해
입력
수정
2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법은 A(26·여)씨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이천시 자신이 일하는 공장 화장실 좌변기에서 남자 아이를 낳고 입에 휴지를 넣어 숨지게 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했고 미혼모라는 사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분만 직후 영아의 입에 휴지를 넣어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광주지법은 A(26·여)씨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이천시 자신이 일하는 공장 화장실 좌변기에서 남자 아이를 낳고 입에 휴지를 넣어 숨지게 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했고 미혼모라는 사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분만 직후 영아의 입에 휴지를 넣어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어떻게 들어간거야"
아이들 아찔한 순간
아이들 아찔한 순간
"줄넘기만 한다고
살이 빠질꺼같아?"
살이 빠질꺼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