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의약품 처방 조건 돈받은 의사 2명 구속 4명 불구속

[한경속보]인천지검 강력부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보건소 진료의사 A(61)씨 등 의사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개인병원 의사 B(35)씨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의약품 도매업자 C(32)씨 등 총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의사들은 지난해 7월과 지난 3월 C씨 등 업자로부터 보건소나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줄 것을 청탁받고 총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사 5명과 약사 1명을 추가 적발하고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