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 730원ㆍ삼양라면 700원…작년 그대로

● 1일부터 부활하는 간식류 권장소비자가격

올해 제품 출고가 올린 빙과·제과업체는 고심 중
라면 과자 빙과 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희망소매가격) 제도가 부활하면서 농심은 신라면 권장가격을 730원으로 결정했다. 삼양식품도 삼양라면 권장가격을 700원으로 정했다. 과자와 아이스크림 업체들도 이달 초 · 중순부터 권장가격을 순차적으로 포장지에 표기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작년 7월부터 적용해온 이들 제품에 대한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폐지,8월부터 권장가격 제도를 되살린 데 따른 것이다.

3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오픈 프라이스'가 폐지된 가공식품 중에서 가장 먼저 라면의 권장가격이 대부분 확정됐다. 농심은 라면 점유율 1위 제품인 신라면 권장가격을 730원, 또 다른 주력 품목인 안성탕면은 650원으로 책정했다. 육계장 등 주요 사발면 가격은 750원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8월1일 주요 대형마트부터 적용된다.

삼양식품도 대표 상품인 삼양라면 권장가격을 700원,'맛있는 라면'은 900원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오뚜기도 진라면 포장지에 가격표 720원을 붙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품의 가격은 작년 6월 권장가격이 폐지되기 직전과 같은 것이다.

농심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1년 전의 가격으로 권장가격을 붙이기로 했다"며 "이미 권장가격을 새로 표기한 포장지도 상당량 제작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출고가를 높이지 않아 권장가격 결정이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개별 봉투에 권장가격이 들어간 라면이 판매될 것으로 라면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빙과와 아이스크림 및 제과업체들은 아직 권장가격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 1년 새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주력 제품 출고가를 대부분 인상한 탓이다. 한 제과업체 관계자는 "출고가격이 올라가면서 대형마트 동네슈퍼 편의점 등의 가격도 함께 인상됐다"며 "어느 유통점의 수준에 맞춰 가격을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빙과 아이스크림 과자 등의 권장가격은 편의점 가격보다는 싸고,일반 동네슈퍼보다는 약간 비싼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가공식품 가격은 주요 유통점 가운데 대형마트 가격이 가장 싸고 다음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동네슈퍼,편의점 등의 순이다.

빙과업체 관계자는 "가장 비싼 편의점 가격을 권장가격으로 정하게 되면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하면서까지 가격 안정을 요청한 정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가 된다"며 "적어도 편의점 가격보다는 낮게 책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식품업계의 이런 가격 책정 움직임에 편의점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권장가격보다 더 비싸게 상품을 팔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판매가보다 권장가격이 낮아지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 오픈 프라이스

open price. 제조회사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최종 판매자인 유통업체가 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제도.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작년 7월 이 제도를 라면 빙과 아이스크림 과자 의류 등으로 확대했다. 예상과 달리 제품가격이 오르자 8월부터 이들 제품에 대한 권장가격을 되살렸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