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개社에 정정 요구 "IFRS 적용 기재 불충분"

상장법인 5개사가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가 적용되는 정기보고서의 기재 불충분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공시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1일 금감원은 올해부터 K-IFRS가 의무 적용되는 주권 상장법인 122개사 중 D사 등 5개사가 비재무사항 중 5개 부문을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정공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해당 기업 등이 비재무사항 5개 부문(△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우발채무 △제재현황 △결산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 불충분 기재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정정 공시를 요구받은 5개사는 비재무사항을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연결기재 작성기업(117개) 중 상당수의 기업에서도 불충분 기재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충실한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연결기준 정기보고서 작성대상 122개사에 1분기 점검 결과 유의사항을 송부해 불충분 기재가 나타난 부문을 중심으로 모범 기재 사례를 지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앞으로 오는 29일 제출되는 반기 보고서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 불충분한 기재가 지속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지도할 예정"이며 "교육 등을 통해 정기보고서의 충실 기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