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펀드 환매 안 했다면 손해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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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하지 않은 경우 펀드로 손해를 봤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펀드 투자로 손해를 봤다며 J장학회가 우리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자산운용 등이 투자자보호의무를 어겨 J장학회가 입은 손해는 회수할 수 없게 된 펀드 투자금과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일실수익의 합계"라며 "하지만 J장학회는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펀드를 환매하지 않아,회수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를 확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펀드 투자로 손해를 봤다며 J장학회가 우리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자산운용 등이 투자자보호의무를 어겨 J장학회가 입은 손해는 회수할 수 없게 된 펀드 투자금과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일실수익의 합계"라며 "하지만 J장학회는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펀드를 환매하지 않아,회수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를 확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