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당인출 정관계 고위층 특혜 인출 '사실무근'

저축은행 부당인출과 관련한 검찰 조사 결과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 인출 등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황 보고에서 "(영업정지전) 부당인출과 관련한 검찰 수사결과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 인출 의혹과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비밀누설, 금감원 파견 감독관의 직무유기 의혹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거나 사실무근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부산과 대전 저축은행에서는 영업정지전 각각 57억4000만원, 27억7000만원 상당이 상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연락되거나 직원 본인과 가족 예금이 부당인출된 바 있다. 중앙부산·전주·부산2 저축은행에서의 부당인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유출해 특정 예금자들을 상대로 예금 인출을 권유한 부산저축은행 그룹 관련자를 업무 방해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이 기소했다"면서 "검찰이 자신과 지인 명의의 예금을 스스로 인출한 저축은행 직원, 금융실명법 위반자 등(총 88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부당인출과 관련해 검찰과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채권자 취소권 및 파산법상 부인권을 적극 행사해 파산배당을 위한 재산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위 "파산배당 극대화 위해 고서화 등 764점 인계"

금융위는 파산배당을 극대화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파산배당 극대화를 위해 예보가 금융부실책임 조사 본부를 만들어 부실책임 관련자 조사와 채권확보 조치를 실시했다"면서 "가지급금 지급 결정 직후부터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와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발견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검찰로부터 저축은행과 부실 관련자 소유 고서화, 현대 미술품 등 764점을 인계받아 보관 중으로 향후 부실책임이 확정되면 전문가 감정을 거쳐 공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해 파산 배당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아울러 예보가 122개 유동화전문회사(SPC) 대출채권 약 4조2000억원에 대한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해 특수자산 태스크포스(TFT)를 구성, 검찰과 협조해 SPC 자산 가압류를 실시하고 SPC의 주주·임원에 대해 '주식처분금지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파산배당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매각된 저축은행의 경우 파산재단에 현금수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파산재단의 재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예상 배당금의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원 순초과분인 364억원의 약 34%(125억)를 영업개시일 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다만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점거농성으로 실사가 불가능해 파산배당금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경영지도인 검사 가능…금감원 "후순위채권자 불완전판매 소송 비용 전액 지원"

금융위는 향후 부당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예금 인출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 인출 사태 발생보고와 예금 인출과 가용자금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적시 대응 능력을 제고해 부당 예금 인출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영업정지전 부당 예금 인출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경영지도인에게 검사 권한도 부여된다. 경영지도 대상엔 불법여신 적발과 적기시정조치 부과 외에도 예금 인출 사태 등을 추가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감원 직원과 저축은행 중앙회 직원 외에도 예보직원을 경영지도인으로 추가 선임키로 했다.

금융위는 후순위채권자의 경우에는 예보법이 적용되지 않고 파산배당에서도 사실상 배당이 어려워 피해 보전이 곤란하다는 입장를 전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예보 등 선수위채권자들도 채권금액을 전액 보전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후순위채권자의 피해 보전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후순위채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완전판매 신고를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806건, 금액으론 292억원 상당이다. 금융위는 "조사결과 불완전 판매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손해배상책임 여부와 책임범위를 결정해 해당 저축은행과 민원인에게 조정을 권고하고, 만약 저축은행이 조정안을 거부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이 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해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후순위채권자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동일하게 파산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