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이익 나면 빚부터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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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배당잔치' 봉쇄…정부, 관련법 개정안 마련앞으로 지방공기업들이 이익을 내면 배당에 앞서 빚부터 갚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이 이익을 내면 채무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 적립금을 우선해서 적립하게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이익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 뒤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고 배당을 했으나 앞으로는 이월 결손금 보전,이익 준비금 적립 뒤 감채 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구체적인 적립 비율 등은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결정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각 지역 지하철 공사를 제외한 지방의 대부분 공기업들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각 지방 도시개발공사들이 총 4000여억원의 흑자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공기업에 출자한 자치단체들이 무리하게 이익 배당을 요구, 공기업이 이익을 내면서도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법 개정안은 비리행위가 적발되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지방공기업 경영이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