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 파손 주택 재산세 면제ㆍ감면

[0730]서울시는 이번 집중폭우로 주택이 아예 없어지거나 심하게 망가진 경우 지난달 부과한 재산세를 줄여주거나 전혀 받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주택이 없어지거나 거의 부서진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심각하게 망가진 경우에는 50%만 받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파손되지 않고 침수 피해만 입은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납세자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한다.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50% 납부 또는 면제 예정임을 알리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정식으로 통지한다.

시는 또 총 169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더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침수피해 이렇게 신고하세요!’ 안내문을 일선 자치구에 긴급 배포했다고 밝혔다.

피해 주택이나 상가의 주민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바로 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시는 또 8일까지 수해지역의 피부질환이나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