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티브제 전국 확대

[한경속보]수도권 재건축 등 일부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확대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완화된다.반면 재개발 구역과 뉴타운 지정요건은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방안’을 8일 확정·발표했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임대주택 비율 최대 20%포인트 낮춰

국토부는 우선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추가로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용키로 했다.지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구역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 때 적용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지역별로 완화해줘 조합원과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지역별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과밀억제권역 내 재개발은 30~75%로 지금보다 최대 20%포인트 낮춰주고,지방 등 나머지 지역도 재개발 20~75%,재건축은 20~50%를 적용하기로 했다.재개발 사업에만 적용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건립하한율을 수도권은 17%에서 8.5%로,지방은 8.5%에서 5%로 낮춰주기로 했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출구전략도 마련했다.이미 진행중인 사업은 추진위·조합설립 동의자의 2분의1~3분의2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1이 동의하면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 역시 진행단계(추진위·조합인가 등)별로 3년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구역을 자동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개발·뉴타운 지정요건은 강화재개발 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주택 비율도 지자체 조례(서울 60%,경기도 50%)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바꿔 노후·불량 건축물 수와 연면적이 전체 구역의 3분의 2를 넘어야 지정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뉴타운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노후도·호수밀도 등을 2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다만 뉴타운 해제지역 안에서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단지는 정비구역·추진위·조합 등은 그대로 승계·유지해주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뉴타운 지역 기반시설 설치비지원 규모를 올해 500억원으로 확대하고,상가밀집 지역내 뉴타운은 임대주택 일부를 임대상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총회가 중요안건을 처리할 때 조합원 직접 참석비율도 현행 10%이상에서 20% 이상으로,사업비가 증가할 경우는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동의율을 각각 높이기로 했다.특히 시공사 선정 때 서민결의를 금지하고,조합총회 직접참석비율도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도시 재정비 사업을 기존 ‘철거’ 위주에서 ‘보전·정비·개량’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정비방식이 도입된다.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지자체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주민들은 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주거지 재생사업’과 100가구 이내에서 주민 스스로 정한 구역에서 블록단위로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각각 도입된다.뉴타운에서 해제된 구역을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할 경우 기반시설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최장 15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사업성 저하,주민 갈등으로 장기 지연·중단되는 사례가 많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안은 사업의지가 있는 곳은 신속하게 추진하고,지지부진한 곳은 과감히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