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액 3개월 내 돌려 받는다

정부, 환급법 시행령 의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 절차 없이 3개월 내에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피싱'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한 뒤 사기라고 의심되면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전화만 걸어도 출금을 막을 수 있다.

이후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를 거래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접수 후 2개월의 채권소멸 공고기간 내에 돈을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돌려주게 된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