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무인단속 세번 걸리면 보험료 더낸다
입력
수정
내년 5월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단속돼 과태료를 3회 이상 내면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2년간 신호나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험료 할증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5~10% 정도다.
금융위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총보험료 수준은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령은 농협조합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특례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농협조합은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2009년 10월28일 현재 판매 중인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농협공제상담사에게는 보험전문인 경력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계약체결 과정에서 전자서명도 인정하기로 했고,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