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에 3.3억원 과태료 부과

[한경속보]서울시는 지난 1분기에 거래된 4만6560건의 부동산 실거래신고건수를 조사해 거래금액 허위신고 등 47건을 적발해 총 3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위반 사례는 거래내용 허위신고가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금액 허위신고 6건,거래계약일자 허위신고 4건,증여세 회피 4건 등이었다.서울시는 이중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매매계약으로 위장해 신고한 증여계약 4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양도세를 추징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지역의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나머비 21개 자치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된 계약 내용을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남대현 서울시 투지관리과장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목적으로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해 최고 2000만원,혹은 취득세의 0.5~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부동산거래 계약 체결 즉시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해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