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삼성생명 주식 계열사에 전량 매각

CJ가 삼성생명 주식 639만4340주(3.2%)를 계열사에 전량 매각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 지분 소유 금지조항 위반에 따르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CJ는 CJ제일제당과 CJ오쇼핑에 각각 삼성생명 주식 439만4340주와 200만주를 매각했다고 31일 밝혔다. 매각가격은 이날 삼성생명 종가인 주당 8만5000원씩 총 5435억원이다. CJ는 CJ창업투자 지분 90%도 이날 씨앤아이레저산업에 매각했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부동사개발회사다. CJ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오는 3일까지 금융 자회사 주식을 팔지 못하면 장부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어야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