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S 서울지점 '기관주의'
입력
수정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은행 서울지점이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5일 받았다. RBS 서울지점은 투자중개업에 대한 인가도 없이 작년 12월 런던 본점과 한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간에 6000만달러 상당의 외화표시구조화채권 매매를 중개했다.
또 싱가포르 지역본부에 원 · 달러 통화옵션과 역외선물환시장(NDF) 관련 거래의 호가 제시나 계약 체결 등을 부당하게 위탁한 것이 적발됐다.
또 싱가포르 지역본부에 원 · 달러 통화옵션과 역외선물환시장(NDF) 관련 거래의 호가 제시나 계약 체결 등을 부당하게 위탁한 것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