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정부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 임금체불 등 현장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47개 약 1조5000억 원 상당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다.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6일까지 기성검사를 끝내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했음에도 불구,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서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업체는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공사현장마다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공사알림이’(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 현황 등 주요정보를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현장관련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현장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현장 게시판)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당해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임금이 제때 지급되는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원청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 하도급업체 및 현장근로자에게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