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증거인멸 우려"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발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비리'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김환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밤 곽 교육감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앞서 지난 7일 곽 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 △후보자 매수로 민의 왜곡 △액수가 상당한 점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의 형평성 △혐의 부인으로 공범자와 입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다. 검찰과 곽 교육감 측은 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따금 언성을 높이는 등 격렬하게 공방을 주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교육혁신의 소임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청구 사유를 받아들였다. 곽 교육감 구속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당분간 '옥중 결재'가 진행되는 등 파행 운영될 전망이다.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면 부교육감 대행 체제가 된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가 끝난 시점인 올해 2~4월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