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4년 이상 투자 땐 판매보수 年1% 이내로 낮아져

1억 투자하면 年16만원 줄어
오는 26일부터 '체감식 판매보수(CDSC)' 체계를 적용하는 신규 펀드는 4년 이상 장기투자자의 연평균 판매보수율을 1.0% 이내로 적용해야 한다. 판매보수는 펀드를 판 은행과 증권사 등이 매년 떼가는 비용으로,CDSC 방식은 펀드 가입 기간에 따라 보수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산업 투자자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현행 CDSC 방식은 초기 보수율이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투자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펀드 판매보수율 상한선은 1% 이내지만 CDSC 적용 펀드는 1년차에 1.5% 이내로 하고 3년차부터 1.0% 이내로 정하고 있다. 현행 CDSC 적용 펀드들은 통상 판매보수율을 1년차에 1.5%,2년차 1.25%,3년차 0.99%로 한 뒤 4년차부터 0.9%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판매보수를 1% 이내로 제한한 다른 보수체계 펀드에 비해 오히려 높은 판매보수를 내는 실정이다. CDSC 방식 펀드의 4년간 연평균보수율는 1.16%로 일반 펀드의 연평균 1.0%보다 높다.

CDSC를 적용하는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할 경우 펀드 투자비용은 현행보다 연간 16만원,4년간 총 64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4분기 중 업계 자율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인상과 자문형랩어카운트 수수료 및 신용공여 연체이자율 인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