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에 무방비…한국 中企 걱정입니다"

특파원 리포트 - '특허출원 1번지' 워싱턴

매케나 롱 앤드 알드리지, 정성기 파트너 변호사
"한국 중소기업들이 걱정입니다. "

워싱턴 K스트리트 사무실에서 만난 정성기 맥케나 롱 앤드 알드리지 파트너 변호사(46 · 사진)의 첫마디였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특허소송 대응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2004~2010년 미국 기업과 특허분쟁을 치른 한국 대기업은 282건,중소기업은 128건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75%가 증가했다. 중소기업들은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조달업체인 미국 대기업에 납품한다. 납품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미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

이 조건은 대기업이 특허소송을 당하면 납품한 업체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것.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건을 납품할 수 없다.

정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비용 문제로 특허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이 조건을 섣불리 판단해 납품 계약에 사인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대개 특허전담 인력을 채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특허권관리 등에 취약하다. 정 변호사는 최고경영자(CEO)들의 특허경영 마인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허소송을 당하는 기업으로선 골치가 아프고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특허관리를 경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경영 전략에 대해선 "상대 기업이 1000개의 특허를 갖고 소송을 제기해 공격하더라도 맞설 수 있는 특허를 매입하는 게 요즘의 추세"라고 소개했다.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그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1987년부터 약 4년 동안 컴퓨터회사인 유니시스에서 방산을 담당했다. 1991년 변리사 자격증을 딴 뒤 야간에 법대를 다니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맥케나에 와서는 2년 후 파트너에 올랐다. 특허를 담당하는 부서를 주도적으로 만든 그는 현재 변호사와 변리사 35명을 지휘하고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