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GSK와 불공정거래 아니다"
입력
수정
동아제약은 23일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복제약(제네릭)을 만들지 않는 대신 이른바 '뒷돈'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주요업무현황 보고) 등에 따르면 GSK가 원천 특허를 보유중인 일부 신약에 대해 '동아제약이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했다는 것. 동아제약은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현재 법 위반 여부조차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심사보고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지는 것"이라며 "위원회 의결 전에 법 위반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역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특히 공정위가 제기한 GSK와 동아제약이 지적재산권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GSK가 동아제약에게 지급한 돈은 동아제약과 판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라며 "그 지급 목적 및 수준 방법 등이 모두 정상적이고 투명해 결코 복제약 출시 금지의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주요업무현황 보고) 등에 따르면 GSK가 원천 특허를 보유중인 일부 신약에 대해 '동아제약이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했다는 것. 동아제약은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현재 법 위반 여부조차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심사보고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지는 것"이라며 "위원회 의결 전에 법 위반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역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특히 공정위가 제기한 GSK와 동아제약이 지적재산권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GSK가 동아제약에게 지급한 돈은 동아제약과 판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라며 "그 지급 목적 및 수준 방법 등이 모두 정상적이고 투명해 결코 복제약 출시 금지의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