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찾아낸 불법대출…금감원은 저축銀 검사 때 몰랐다

회계법인이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 정황을 수차례 포착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과거 검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지난해와 올해 3월 경기도 일산 고양종합터미널의 시행사인 종합터미널고양㈜에 대한 2008~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제일 · 제일2 · 에이스저축은행의 우회대출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양터미널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중소기업과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이들 저축은행이 빌려준 돈과 관련,"특수관계자 명의로 차입해 실질적으로는 회사(시행사)가 사용하고 있다"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차입금의 실질적 이용자인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저축은행 3곳이 공동사업자로 꾸민 업체에 대출했지만,실제로는 이들이 한도초과 대출을 금지한 법망을 피하려고 시행사가 내세운 차명 차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시행사의 전 · 현직 임원 4명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기업과 SPC 6곳의 임원도 맡았다. 이들 저축은행은 이 같은 방식으로 수십개 위장 공동사업자에 대해 약 10년 동안 6400억원을 대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저축은행들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올해 7월 에이스저축은행만 한도초과 대출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전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그런 반성을 토대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강도 높게 진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법무법인도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에 대해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의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B법무법인은 지난달 10일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에서 고양터미널 대출을 두고 "대출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부실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자문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