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서류 영어 일어 등 외국어 서비스 실시

[한경속보]경기도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민원처리를 돕기 위해 다음달 5일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41종의 민원서류를 4개 외국어 해석본으로 제공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전국 외국인 주민의 30%에 달하는 33만7000여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과 관련해 이들의 민원처리 이해도와 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경기도는 혼인신고서 등 41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어 등 4종의 외국어 해석본을 시·군에 제공,각 기관 실정에 맞게 수요가 예상되는 민원사무 위주로 해석본을 비치토록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주민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을 대비해 도내 거주 외국인이 손쉽게 민원 접근이 가능토록 지원 민원사무 확대 등 민원사무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