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사이트에 여자사진 올려놓고 400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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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사이트에서 이른바 `조건 만남`을 요구하는 남자들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성매매에 응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기소된 윤모(2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서울남부지법이 2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남선미 판사는 "속임수, 범행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337명으로부터 400회에 걸쳐 성매매 대가로 돈을 미리 받아 총 6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윤씨는 처와 처형의 명의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여성 사진을 프로필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또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에게 `돈을 보내면 여자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자 수차례 욕설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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