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 권한도 부여

앞으로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입주자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일(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권한을 갖게되고, 입주자 선정시 소득기준은 확대 적용됩니다. 또, 리츠나 펀드 법인에게 임대사업용 주택이 우선공급되고, 이미 당첨된 사람이 다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할 경우엔 감점이 적용됩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PC방 알바생이 컴퓨터·CCTV 장물업자에 팔아 넘겨 ㆍ"과도한 치맛바람, 이혼 사유" ㆍ암 전이, 재발 막고 통증 감소에 도움…한방 면역 암치료 ㆍ[포토]`미인은 잠꾸러기?` 알고보니 이유 있었네 ㆍ[포토]몰카 찍힌 유진-기태영 부부 최근 모습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