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전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90억원 손해배상하라 소송

[한경속보]전직 임원 폭행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피죤이 이은욱 전 대표이사 및 전직 임원 2명을 상대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으니 개인당 30억원씩 손해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피죤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선임해 “이 전 대표이사 등이 자신들의 소송을 유리하게 하고자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포하고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피죤 측은 “이 전 대표이사 등은 향 원료를 기존의 고가품에서 저가품으로 대거 교체하고 계면활성제 함량을 1년 동안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는 거짓 주장을 외부에 했다”면서 “현재 이들이 피죤을 상대로 진행중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반출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피죤 측은 개인당 30억원씩 총 90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피죤은 “회사 내 폭행이 만연했고 이익을 위해 저가 재료를 쓰거나 함량을 줄였다”는 전직 임원들의 폭로로 몸살을 앓아왔다.최근에는 피죤이 전직 임원에 대해 폭행을 사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0시50분경 귀가하는 이 전 대표이사를 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등 3명을 구속했고 이를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피죤 임원 김모씨(50)에 대해선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