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하이브리드, '신차 교환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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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쏘나타 하이브리드 구입 고객의 품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차종 교환 프로그램'과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차종 교환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신차를 출고한 고객(법인 및 영업용 제외)이 등록 후 30일 또는 주행거리 500km~2000km 이내에서 차량 교환을 원하면 다른 차로 바꿔주는 서비스다. 교환 대상은 쏘나타를 포함 i40 그랜저 싼타페 베라크루즈 등이다. 다만, 차량 개조 및 튜닝으로 재판매가 어렵거나 계약자와 등록 명의가 다른 경우는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차 교환 프로그램은 고객이 차량 출고 후 1년 이내 사고(차대차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차값의 30% 이상 발생하거나 타인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새 차로 바꿔주는 서비스다.
이밖에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모터, 배터리 등 전용 부품의 보증기간이 최대 6년 12만km이며, 보장기간 5년 내 최대 70%까지 중고차 가격을 보장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품질과 상품성에 대한 현대차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우선 차종 교환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신차를 출고한 고객(법인 및 영업용 제외)이 등록 후 30일 또는 주행거리 500km~2000km 이내에서 차량 교환을 원하면 다른 차로 바꿔주는 서비스다. 교환 대상은 쏘나타를 포함 i40 그랜저 싼타페 베라크루즈 등이다. 다만, 차량 개조 및 튜닝으로 재판매가 어렵거나 계약자와 등록 명의가 다른 경우는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차 교환 프로그램은 고객이 차량 출고 후 1년 이내 사고(차대차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차값의 30% 이상 발생하거나 타인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새 차로 바꿔주는 서비스다.
이밖에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모터, 배터리 등 전용 부품의 보증기간이 최대 6년 12만km이며, 보장기간 5년 내 최대 70%까지 중고차 가격을 보장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품질과 상품성에 대한 현대차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