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내부통제 지원체계 '강화'

앞으로 금융투자사들의 내부통제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6일 내부통제의 핵심내용을 제시하는 형태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표준윤리강령 및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을 추가로 제정해 4분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계의 전반적인 준법․윤리경영 수준 제고한다는 방침이다.개정되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내부통제의 핵심내용과 수행절차를 제시하는 본질적 기능 위주로 편제된다.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임직원 등 내부통제 수행주체간 내부통제 업무책임을 명확화하고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임직원 겸직을 제한해 독립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통제에 필요한 법적 필수기재사항을 추가하고 퇴직자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ㆍ도용 방지대책을 제시한다. 조문형식을 법조문형태로 개편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해 임직원의 이용 편의성 및 이해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전체의 윤리문화 증진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관련법규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표준윤리강령 모델이 제시되고 직무윤리의 '핵심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지침인 '행위준칙'도 제시된다. 주요업무별 관련법규 안내·해설·업무질의 응답 등을 수록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 총 400쪽)도 별도 제정된다.금감원은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