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절개 없어도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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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칼)를 대지 않는 코뼈골절 치료법도 수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코뼈골절 시 메스를 대지 않고 시행하는 `비관혈적 정복술`도 보험약관상 수술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L씨는 축구경기 중 코뼈가 부러져 대학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비관혈적 정복술은 피부를 절개해 코뼈를 교정하는 관혈수술과는 달리 가위모양의 시술도구를 함몰된 코뼈 안쪽에 삽입해 코뼈를 들어올리는 치료법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L씨에게 골절진단비와 입원비만 지급하면서 "메스를 대지 않았다면 약관상 수술로 볼 수 없으니 골절 수술비 100만원은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약관상 의료기구를 사용해 신체에 절단ㆍ절개 등의 조작을 가할 경우에만 수술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코뼈골절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은 수술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금감원은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L씨가 받은 비관혈적 정복술은 외과적 수술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일반화된 치료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 수술기법에 속한다는 이유였다.
특히 수술의 정의를 신체에 절단ㆍ절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보험약관 자체도 `등`이라는 단어가 사용돼 절단ㆍ절개 외의 조작을 수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금감원 결정의 근거가 됐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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