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 운용정보, 실시간으로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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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자자가 동의하면 일임재산의 운용정보와 열람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일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보다 강화된 고객 확인의무가 부과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일임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금융위는 "지난해 이후부터 고령화·저금리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인 '투자일임'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투자자 보호 등에서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문형 랩은 증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압축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고수익 추구 등으로 계약고가 지난해 4월 1조10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 6월에는 9조1000원 가량으로 불어나면서 양적인 성장을 거뒀다.
금융위는 자문형 랩 시장이 커지면서 자문형 랩 운용 정보의 실시간 유통에 따른 추종매매·선행매매 등의 방지를 위해 투자자의 동의를 전제로 일임재산 운용정보 열람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일임업자는 고객과 일임 계약시 거래일자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이 운용정보를 볼 수 없다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아울러 모범 규준에는 투자일임재산 운용과 관련한 임직원 등에 의한 운용정보 유출 방지 장치도 마련된다.
일임수수료의 경우에도 기간 보수 개념을 적용한 연율로 표시하고, 중도해지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관련 사항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고객확인의무도 강화된다. 일반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고객 확인 의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일임업자는 일반금융투자상품의 확인 의무인 투자목적·경험, 재산 상황 등과 더불어 연령, 투자위험감수능력, 소득, 금융자산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투자일임업자는 파악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기간 등을 고려해 투자자 유형을 5단계로 파악해 주식, 채권,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을 활용한 투자자 유형에 맞춘 자산배분 유형군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문형 랩 운영 모범 규준은 업계에 관련 내용을 설명한 후 11월초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적극적 맞춤성 요건은 10월 중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 이후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의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일임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금융위는 "지난해 이후부터 고령화·저금리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인 '투자일임'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투자자 보호 등에서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문형 랩은 증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압축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고수익 추구 등으로 계약고가 지난해 4월 1조10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 6월에는 9조1000원 가량으로 불어나면서 양적인 성장을 거뒀다.
금융위는 자문형 랩 시장이 커지면서 자문형 랩 운용 정보의 실시간 유통에 따른 추종매매·선행매매 등의 방지를 위해 투자자의 동의를 전제로 일임재산 운용정보 열람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일임업자는 고객과 일임 계약시 거래일자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이 운용정보를 볼 수 없다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아울러 모범 규준에는 투자일임재산 운용과 관련한 임직원 등에 의한 운용정보 유출 방지 장치도 마련된다.
일임수수료의 경우에도 기간 보수 개념을 적용한 연율로 표시하고, 중도해지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관련 사항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고객확인의무도 강화된다. 일반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고객 확인 의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일임업자는 일반금융투자상품의 확인 의무인 투자목적·경험, 재산 상황 등과 더불어 연령, 투자위험감수능력, 소득, 금융자산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투자일임업자는 파악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기간 등을 고려해 투자자 유형을 5단계로 파악해 주식, 채권,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을 활용한 투자자 유형에 맞춘 자산배분 유형군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문형 랩 운영 모범 규준은 업계에 관련 내용을 설명한 후 11월초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적극적 맞춤성 요건은 10월 중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 이후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의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