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 없는 욕설 문자.."엇 모르는 사람인데.."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상준 판사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16일부터 24일까지 A씨의 휴대전화기에 4차례 욕설을 담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착각하는 바람에 일면식도 없는 A씨에게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제발 살아있길"..박영석 대책반 네팔 급파 ㆍ"가정폭력, 남의 일이 아니네..." ㆍ도심 한복판 조폭끼리 유혈 난투극 ㆍ[포토]아이비 눈에 `확` 들어오는 11자 복근 과거 사진 화제 ㆍ[포토]하이킥 김지원, 상큼함 벗고 시크한 매력 발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