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마감 후 자행 ATM 수수료 면제

기업은행은 고객이 영업시간 이후에 자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을 찾더라도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26일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지금까지는 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영업시간 내 ATM 수수료는 지금도 무료다. 기업은행은 영업시간 외 ATM 수수료를 면제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또 ATM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10만원 초과)할 경우 현행 1200원(영업시간 내) · 1600원(영업시간 외)인 수수료도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7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타행 ATM 현금 인출 시 수수료도 1000원(영업시간 내) · 1200원(영업시간 외)에서 영업시간 구분 없이 700원으로 내린다. 기업은행은 이를 11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