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상의, 2011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 시행
입력
수정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전국 최초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층 실업해소에 기여하고, 청년층 고용에 앞장 선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실시한다.
인증 대상은 대구지역 기업으로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가운데 2010년말 대비 2011년 10월 31일 현재 청년고용 증가율이 25% 이상이며, 최소 증가인원 5명 이상, 정규직 인원이 25명 이상인 기업의 요건을 갖춘 신청기업 중 청년층 고용 최다기업 순으로 3개 기업을 선정한다.선정된 인증기업에게는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함과 동시에 1000만원 상당의 고용환경 개선사업비 지원과 대구시 기업인턴사업 참여시 10%의 추가인턴 배정(2년), 해외마케팅사업 지원한도 증액(2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2%, 시설 경쟁력강화자금 우대금리 지원 3%, 2년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접수는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에 관련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제출기한은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대구상의 통상진흥팀(053-751-5765)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
인증 대상은 대구지역 기업으로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가운데 2010년말 대비 2011년 10월 31일 현재 청년고용 증가율이 25% 이상이며, 최소 증가인원 5명 이상, 정규직 인원이 25명 이상인 기업의 요건을 갖춘 신청기업 중 청년층 고용 최다기업 순으로 3개 기업을 선정한다.선정된 인증기업에게는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함과 동시에 1000만원 상당의 고용환경 개선사업비 지원과 대구시 기업인턴사업 참여시 10%의 추가인턴 배정(2년), 해외마케팅사업 지원한도 증액(2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2%, 시설 경쟁력강화자금 우대금리 지원 3%, 2년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접수는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에 관련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제출기한은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대구상의 통상진흥팀(053-751-5765)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