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받아"

신일건업은 2일 주채권은행 국민은행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채권행사 유예종료일을 당초 이달 4일에서 다음달 4일로 연장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