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예술인 5만7000여명 산재보험 혜택…복지재단도 추진
입력
수정
예술인 5만7000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과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최 장관은 "예술인 복지법은 취약 계층이 아닌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법을 처음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예술계 숙원이던 이 법이 제정돼 주로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태프 등 5만7000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09년 조사한 국내 예술인 규모는 약 18만명에 이르며 문화부가 200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9.5% 수준이다.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예술인들이 업무상 재해에 따라 보상받을 근거를 마련했고,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의 사회보장 지원 확대,직업 안정 · 고용 창출,복지금고 관리 ·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는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예술계 고용 관계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하고,예술인에게 적합한 산재보험이 이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관련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내년 1월 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프라 구축 등 복지재단 출범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기로 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과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최 장관은 "예술인 복지법은 취약 계층이 아닌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법을 처음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예술계 숙원이던 이 법이 제정돼 주로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태프 등 5만7000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09년 조사한 국내 예술인 규모는 약 18만명에 이르며 문화부가 200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9.5% 수준이다.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예술인들이 업무상 재해에 따라 보상받을 근거를 마련했고,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의 사회보장 지원 확대,직업 안정 · 고용 창출,복지금고 관리 ·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는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예술계 고용 관계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하고,예술인에게 적합한 산재보험이 이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관련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내년 1월 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프라 구축 등 복지재단 출범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기로 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