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소송에 13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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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불법대출 피해 집단 소송에 136명이 참여했다.집단 소송을 주도한 금융소비자협회는 2일 “지난 달 6일부터 31일까지 37억6642만원의 피해 금액이 접수됐다”며 “이번 달 중순 쯤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소비자협회에 따르면 소송 참여자들의 40%(55명)만 거래 사실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73%(40명)는 거래 건수가 1회에 불과했다.136명 중 44명은 거래 사실이 없었다.금융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재판 과정을 통해 어떻게 명의를 구했는지 등을 밝혀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지난 달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은 7년 동안 고객명의를 마음대로 사용해 1400억원을 대출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