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가옥 수리 쉬워져

[한경속보]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도 화장실이나 부엌 등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시설은 소유자가 쉬 고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2일 중요민속문화재 중 민속신앙 분야를 제외한 가옥에 대해 부엌 화장실 욕실 냉·난방 설비 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시설은 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을 담은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은 원형 보존의 원칙에 따라 사소한 경상 보수일지라도 일일이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했다.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곳은 중요민속문화재 가옥 153개소와 6개 민속마을 950여가구다.

문화재청은 “가옥은 사람이 거주하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문화재 보존·관리 방책이지만 여러 제한 때문에 불편이 많았다”면서 “이번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은 원형은 보존하면서도 현대식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