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금감원도 고통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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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집중취재 시간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증권 거래 매매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증권팀 박진준 기자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정작 수수료 인하를 강조하면서 일선 증권사에 감독을 강화하는 유관기관인 금감원은 실질적 수수료 인하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투자자들은 금감원이 매매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 생소할텐데요. 금감원 수수료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현재 증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가장 큰 부분은 고객들로부터 받는 매매 수수료 수익입니다.
증권사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 거래 대금의 0.015% 정도입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증권사는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수수료를 내고, 금융투자협회의 협회비 그리고 금감원에는 감독·검사 분담금 명목으로 돈을 내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거래소와 예탁원의 수수료는 보통 0.015%안에 포함돼 있고 협회비와 금감원의 분담금은 증권사의 수익에서 일정 비율로 부담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증권사의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에 세금 형식으로 내는 것이지만 나머지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와 별반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금감원 운영 예산의 한 부분을 채워주는 형식입니다.
앵커)
금감원의 검사 분담금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소린데 왜 논란의 대상인가요?
기자)
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가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유관기관들은 수수료 인하를 통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협회 역시 증권사에 확인 결과 회비를 줄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작 일선 증권사에 수수료 인하를 감독하는 당국은 강요만 있을 뿐 분담금 감면과 같은 대책이 없어 증권사들의 불만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금감원이 감독 분담금으로 걷어 들이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추정이 되나요?
기자)
네.
금감원은 나름의 규정을 갖고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비교 설명하자면요.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전체 금융투자업계의 영업이익은 3조 8천억원입니다.
이중 금감원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분담금은 355억원으로 비중이 1% 수준이지만 보통 중견 증권사의 영업이익이 300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그 액수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앵커)
이렇게 업계로부터 돈을 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금감원에서는 수수료 인하에 대해 강요만 할 뿐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인데 업계의 반응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수수료 인하 강화조치에 대해 일반투자자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수수료가 0.015%일 경우 1억원으로 주식을 살 때 내는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여기서 수수료를 낮춘다고 해서 고객이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인데요.
증권업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증권업 관계자
“(금감원은) 증권사에 수수료 인하를 하라고 하고 있다. 증권사 수익 대부분이 수수료 수익이다.
수수료 수익을 낮추라고 하는데 고객의 체감 부분은 크지 않다. 너무 수수료를 낮추면 증권업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정부쪽에서 받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권사만 낮추라고 하면 문제다”
이미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때문에 수수료 경쟁이 치열해 수수료가 낮아질 만큼 낮아졌습니다. 그 만큼 수익 구조가 취약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국은 헤지펀드나 글로벌IB 등을 통해 증권시장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준비 단계며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 당국이 걷어가는 감독 검사분담금까지 내고 있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는 오히려 현재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을 절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이 0.3%로 1억원을 팔면 3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니 수수료보다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앵커)
일선 업계에서는 당장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대책은 없는 것인가요?
기자)
네.
금감원은 당장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금융위 설치에 관한 법률 47조 분담금 조항에 근거해 금감원의 예산을 조성하고 있을 뿐 금감원이 수익이 나는 조직이 아니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감독원은 예산 편성시 필요한 예산만큼만 감독분담금을 부과한다.
또 예산이 실제로 집행해서 남는 것은 그 다음 연도에 돌려준다.
감독분담금은 조세적 성격이다. 어차피 남는 것은 돌려주니 지금 돌려주나 나중에 돌려주나 똑같은 것이다”
앵커)
들어보니 현재에 증권사의 불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금감원이 받는 분담금은 다른 유관기관이 받는 수수료 명목의 돈과 성격 자체가 다른 돈이라는 반응입니다.
엄연히 조세의 성격인 만큼 증권사가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고 남으면 돌려주니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인데 당장 수수료를 인하 요구에 자유롭지 못한 증권사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올해 금감원이 금융투자업계에서 걷은 돈은 355억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5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금감원은 시행령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의 영업이익 수준을 고려해 분담금을 받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들의 활발한 투자를 이끌겠다는 목표를 위해 증권사의 수익 구조는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만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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