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 `사태 종결` 하지만 범법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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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진중공업 사태가 노사합의로 해결됐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명백한 범법행위까지 눈감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정리해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김 위원과 크레인에서 동조농성을 한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등 4명이 크레인에서 내려와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직후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김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는 면밀한 조사 후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게 검경의 기본 방침이다.
검경은 또 부산에서 진행된 1, 2, 3, 5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57명과 출석요구를 해놓은 136명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희망버스 기획자인 시인 송경동(44)씨 등 2명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도 이른 시일 안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노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그 범위를 놓고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은 김 위원과 민주노총, 회사 노조를 상대로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게다가 김 위원의 경우 지난 1월17일 법원의 퇴거명령을 어기고 고공농성을 계속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사측에 내야 할 이행 강제금이 3억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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