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거래소, 테마주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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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21일 투자자의 피해확산 방지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테마주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과 거래소가 합동으로 루머단속반을 운영한다. 금감원 시장감시팀과 거래소 사이버시장감시반으로 구성해 테마주 관련 루머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사실검증 없이 시중에 떠도는 루머를 작성․재생산․유포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다. 상장기업과 특정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 사이의 친분, 정책 기타 관련성에 대한 미확인 사실의 생성․유포, 상장기업의 미확인 사업내용(자원개발, 바이오 등)을 과장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생성․유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기업분석 자료를 작성․배포 등이다.
루머단속반은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 분석자료 등의 각종 게시자료․댓글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증권사 점포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유기적인 시장감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일반인의 ‘인터넷 신고센터(cybercop)’ 및 민원을 통한 제보, 언론기사 등으로 불공정거래 단서를 포착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거래소는 테마주를 집중 매매하는 투자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이들의 매매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하게 된다.테마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할 경우 상장회사에 신속하게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두 기관간 시장감시 결과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테마주에 대한 특별심리도 실시한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개연성이 있는 테마주에 대해 특별심리를 실시하고, 심리결과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를 즉시 금감원에 통보한다.
금감원은 투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단서가 발견되는 테마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현과 솔고바이오의 불공정거래 여부 및 안철수연구소 2대주주의 지분보고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판단할 예정이다.대규모 투자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심리단계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해 검찰․경찰과도 공조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증권방송 등)가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0년 하반기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관련된 불공정거래 7건을 조사하여 25명을 검찰 고발 등 조치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미확인 테마 또는 시장루머에 따라 뇌동매매 또는 추종매매를 하지 않고 기업의 공시내용, 영업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잘 살펴보고 보다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근거 없는 테마 또는 악성루머 기타 불공정거래 단서를 알게 되는 경우 즉시 금감원 또는 거래소에 인터넷,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우선 테마주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과 거래소가 합동으로 루머단속반을 운영한다. 금감원 시장감시팀과 거래소 사이버시장감시반으로 구성해 테마주 관련 루머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사실검증 없이 시중에 떠도는 루머를 작성․재생산․유포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다. 상장기업과 특정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 사이의 친분, 정책 기타 관련성에 대한 미확인 사실의 생성․유포, 상장기업의 미확인 사업내용(자원개발, 바이오 등)을 과장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생성․유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기업분석 자료를 작성․배포 등이다.
루머단속반은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 분석자료 등의 각종 게시자료․댓글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증권사 점포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유기적인 시장감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일반인의 ‘인터넷 신고센터(cybercop)’ 및 민원을 통한 제보, 언론기사 등으로 불공정거래 단서를 포착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거래소는 테마주를 집중 매매하는 투자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이들의 매매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하게 된다.테마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할 경우 상장회사에 신속하게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두 기관간 시장감시 결과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테마주에 대한 특별심리도 실시한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개연성이 있는 테마주에 대해 특별심리를 실시하고, 심리결과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를 즉시 금감원에 통보한다.
금감원은 투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단서가 발견되는 테마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현과 솔고바이오의 불공정거래 여부 및 안철수연구소 2대주주의 지분보고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판단할 예정이다.대규모 투자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심리단계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해 검찰․경찰과도 공조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증권방송 등)가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0년 하반기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관련된 불공정거래 7건을 조사하여 25명을 검찰 고발 등 조치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미확인 테마 또는 시장루머에 따라 뇌동매매 또는 추종매매를 하지 않고 기업의 공시내용, 영업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잘 살펴보고 보다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근거 없는 테마 또는 악성루머 기타 불공정거래 단서를 알게 되는 경우 즉시 금감원 또는 거래소에 인터넷,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