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등 재해 취약지역 개발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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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해야 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도시·도시기본·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상의 풍수해 저감종합계획과 재산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방재지구 풍수해위험지구 등 재해 취약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그동안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받았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도시·도시기본·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상의 풍수해 저감종합계획과 재산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방재지구 풍수해위험지구 등 재해 취약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그동안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받았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