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하면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용기간이 1년이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비율을 반영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년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독일서 일란성 네쌍둥이 탄생…1,300만분의 1 확률 ㆍ그렇게 듣고 싶던 말 `아빠가 제일 좋아` 영상 화제 ㆍ귀여운 中 리포터의 비명 `이게 무슨 소리?` ㆍ"신성일 상관 없어"엄앵란 100억 대박 도전 ㆍ문재인, 아내와"연애 아닌 면회의 역사"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